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묵인하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통과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면 이번 거부권은 양해해 줄게'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권한 행사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한 이상) 임명을 안 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