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단속 나온 순찰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진로를 급변경해 폭주 오토바이 단속을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장자로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폭주하다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를 급격하게 가로질러 차량 앞에 멈췄다"며 "무리하게 경찰차를 막아 다른 폭주족들 도주를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