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 19세에 무려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심 1억 2천만원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해 일부 증액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