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항소심서 위자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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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항소심서 위자료 증액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 19세에 무려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심 1억 2천만원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해 일부 증액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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