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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