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 내란 옹호한 교회,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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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 내란 옹호한 교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교회 단체가 고발당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계엄과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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