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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