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19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 판결을 내린다.
2심도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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