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1500억' 조각 낸 무드리크 징계는?…금지약물 '멜도니움' 양성→샤라포바 15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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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1500억' 조각 낸 무드리크 징계는?…금지약물 '멜도니움' 양성→샤라포바 15개월 자격정지

앞서 스포츠미디어 '트리뷰나'는 17일 "무드리크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무드리크의 샘플A에서 금지 약물이 발견됐다.이 샘플은 지난 10월 말에 채취됐다"라며 "샘플B도 곧 확인할 예정이며, 무드리크는 일정 기간 동안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독점 보도했다.

매체도 "전 러시아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는 멜도니움 사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가장 유명한 사례였다"라며 "2016년 1월 호주 오픈 때 국제테니스연맹은 샤라포바가 약물 복용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2년간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무드리크의 미래에 대해 '디 애슬레틱'은 "만약 샘플B도 양성으로 나오면 무드리크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도핑 금지는 일반적으로 2~4년 사이에서 적용되고, 항소를 통해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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