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50만원 받으세요" 연말정산, 초혼·재혼 상관없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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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0만원 받으세요" 연말정산, 초혼·재혼 상관없이 '혜택' 적용

올해 연말정산 부터 혼인신고 분에 대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이 주어진다.

최대 2회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은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이전엔 공제 금액이 30만원 한도였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35만원으로 늘어난 연말정산이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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