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은 AI 교과서 도입이 헌법상 교육권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꼬집었다.
민변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유예는 일부 과목에 대한 것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교과서로서 도입되는 것은 변함 없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위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AI디지털교과서의 졸속 도입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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