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는 산드라 구티에레스 볼리비아 검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미 지난 10월 발부했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