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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