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면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3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내야 하며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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