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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