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야당 주도로 임태희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임 교육감 고발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의결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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