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필요한 출원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를 변리사의 대리 업무로 규정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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