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마지막 날 급작스럽게 1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원특례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심의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결정으로 부족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논의와 협의를 강화할 것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 최원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수원특례시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이번 결정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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