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천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