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가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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