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떄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민병덕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고, 3명 중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박주민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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