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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