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음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하반신을 찔렀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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