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도방 이권 다툼에 흉기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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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도방 이권 다툼에 흉기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음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하반신을 찔렀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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