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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