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에선 ▲도 공공자금의 운용원칙을 수립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고, ▲매년 ‘자금운용 및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자금의 운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 자금운용효과의 분석틀을 마련토록 했고, ▲자금운용 실적을 의회에 연1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자문 및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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