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6천77건, 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