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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