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시장 성장과 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과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특히 야당은 법 제정을 주장하며 보다 촘촘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기업집단이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 기업엔 제대로 손대지 못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선 고만고만한 국내 플랫폼 성장과 혁신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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