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회의에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해외에서 휴대로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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