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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