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폭설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안산· 광주·안양·오산·군포·광명·시흥·양평·의왕 등 9개 시·군에 대해 자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시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폭설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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