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한 의사, 징역형·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한 의사, 징역형·집행유예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투약 당일에도 수술에 참여한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데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배씨와 마약을 매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5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