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4, 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