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서효림은 2022년 8월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일자 이후로 김 전 대표는 배우 본인의 연락은 물론 다른 분들을 통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끄 측은 서효림 뿐만 아니라 소속 배우였던 남다름과 다른 직원들의 월급 등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림은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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