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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