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고발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지난해 5월쯤 아이유에 대한 허위 간첩설을 유포한 자를 고소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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