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