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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