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도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낸 점으로 미뤄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설사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은 크나큰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꾸짖으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를 각각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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