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폭행에 식물인간된 피해자..."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학교 동창 폭행에 식물인간된 피해자..."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대 여성이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상해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B씨는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에야 보인 뒤늦은 반성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