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사용량 기반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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