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그는 전 소속사가 2021년 5월부터 정산 업무를 회피,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며 지난 8월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가 별다른 대응이 없어 지난해 4월 서효림의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해 서효림 측은 "지난 일이라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함께 한 배우 후배들과 직원들 또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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