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역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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