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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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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