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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