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업무분장 전격 합의…중복수사 논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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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업무분장 전격 합의…중복수사 논란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수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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