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이하 노조)가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고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노위는 현장 조정을 거쳐 23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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