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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