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회에서 '임금체불의 원인 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임금체불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임금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협약 81호는 근로감독의 기능을 두고 시간, 임금, 안전, 건강,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등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의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감사는 "이는 근로감독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넘어 집단적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충돌한다"며 "협약 제3조 2는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추가적 임무는 근로감독관이 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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