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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