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피청구인' 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제 12월 17일 수명 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하여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선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또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의 문서에 대해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우체국에서) 12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로 통보 받았고, 12월 18일 '재방문 예정' 통지를 받았다"고 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것은 12월 17일 9시 55분에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로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