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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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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